스포츠일반

피해자는 사격 그만뒀는데...동성 성추행 가해자는 징계 중 대회서 금메달 '분노'

 성추행으로 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고교 사격선수가 징계 기간 중 전국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휩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 모 고교 사격부 소속 A군은 지난 4월 21~27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을 합쳐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한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주니어 타이 기록까지 세우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A군은 대회 참가 당시 이미 징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이 경기에 나선 4월 23일은 서울시사격연맹으로부터 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로 그날이었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르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는 즉시 등록이 해지돼야 하며, 당연히 대회 출전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한사격연맹 측은 "징계 사실이 연맹에 정식으로 통보된 것은 5월 7일이었다"며 "창원시장배 대회 당시에는 A군의 징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체육계 안팎에서는 징계 선수가 버젓이 대회에 출전해 메달까지 딴 것에 대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군의 징계는 지난해 발생한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서 비롯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같은 사격부 후배 B군에 대한 A군의 가해 행위를 조사한 뒤 서울시사격연맹에 징계를 요구했고, 연맹은 올해 4월 A군에게 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A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사격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시체육회에도 재심을 요청했다. 다만 재심 요청은 지난달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며 "B군이 전학을 간 것은 공부로 대학에 가고 싶어서였고, 오히려 A군의 조언으로 B군의 사격 실력이 향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B군은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사격을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다. 유망한 사격 선수였던 B군이 운동을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해 주변에서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의 징계 시스템과 대회 출전 자격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징계 선수가 버젓이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일이 발생한 것은 각 단체 간 정보 공유와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체육계 관계자는 "징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군이 징계 기간 중 획득한 메달과 기록의 인정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규정상 자격정지 기간 중 출전한 경기 결과는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이미 대회가 끝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