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데스크

의사 가운입고 허위광고...'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살 빠지는' 보조 제품을 광고하고 홍보한 업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월 30일 의료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 및 홍보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발당한 해당 업체는 유튜브 등의 채널에서 '야식 먹고 자도 이 알약이면 900㎉ 소모'라는 식으로 제품을 홍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