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데스크
의사 가운입고 허위광고...'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월 30일 의료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 및 홍보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발당한 해당 업체는 유튜브 등의 채널에서 '야식 먹고 자도 이 알약이면 900㎉ 소모'라는 식으로 제품을 홍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