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데스크

육아휴직 끝난 변호사 해고 조치한 '법무법인'


출산 후 육아휴직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려는 여성 변호사에게 해고를 통보한 법무법인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A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던 B 변호사는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하고 휴직에 돌입했는데, 복직을 열흘 앞두고 "출산휴가 끝나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듣게 되었다. 

 

B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이에 복직과 임금 지급을 받게 되었다. 이에 A 법인은 불복하고 소송을 내면서 "여성 변호사가 출산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에 해당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선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A 법무법인에 "법무법인 변호사임에도 법도 모르고 관행 들고 설친다", "법무법인이 법을 모른다니 일 주면 안 되겠다"며 혹독한 비난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