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치

국민의힘 대표 연설 날은 피했다…권성동 체포안, 11일 '정치적 사형대' 오르나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국회의 손에 달리게 됐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되면서, 그의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사실상 국회가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1차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시점과 그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만약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간다.

 

당장 다음 날인 10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날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혀있는 날이다. 제1야당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날에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72시간 시한의 마지막 날인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69석의 거대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국회'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대거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를 잃고 법원으로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반대로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 법원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결국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은 11일이 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이 벼르는 '사법 심판'의 칼날 앞에, 권 의원의 '방탄 특권'이 힘없이 무너질지 정치권의 모든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고 있다.